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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얼굴 · 목 화상 20대 환자, 기도 부종 평가 없이 지켜보다 기도폐쇄 · 심정지로 사망 — 감정은 사전 대비 못 한 점 일부 연관, 25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화상 처치 자체가 아니라 흡입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 기도 부종을 확인하는 평가가 빠진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8억 5,250만원 · 인정 2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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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얼굴 · 목 화상이 심했는데 기도 부종을 놓치고 호흡곤란에도 미리 기도를 확보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고 처치도 늦었다며 치료비 · 장례비 · 일실이익 · 위자료로 2,852,495,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입원 때 응급 삽관 대상이 아니었고 입안 부종도 없어 중환자실에서 지켜봤으며, 심정지 때 삽관이 안 돼 기관절개를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2021년 1월 화재로 화상을 입어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같은 날 옮겨 왔고, 급성 신손상 · 대사성 산증이 있었으며 왼팔 구획증후군으로 가피절개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오후 호흡곤란으로 스테로이드를 맞았고, 밤늦게 메스꺼움 · 호흡곤란 뒤 심정지가 와 소생술을 받았지만 그다음 날 새벽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중증 화상 환자에게 한 일반적 처치는 통상적인 화상 치료로서 적절했다고 봤다.
  • 2흡입손상 가능성이 있었는데 경과를 보는 동안 기도 부종 발생 여부를 검사하거나 평가하지 않아 기도폐쇄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고, 이것이 사망과 일부 연관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은 심정지 때 후두개가 부어 삽관이 되지 않아 기관절개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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