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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 농양 의심에도 척추 유합술 진행, 열 · 감염이 잡히지 않는데 24일째 전원 — 70대 사망, 책임 50%로 22,999,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2,999,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진료 과정을 적절하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수술 전 이미 높던 염증 수치와 복부 CT의 충수 농양 · 종양 의심 소견을 들어 수술 연기나 복부 문제 선행 치료를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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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해열 주사 뒤 발진 · 가려움이 생기고 급격히 나빠졌는데 병명도 모른 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상급병원 전원도 늦었다고 했다. 병원은 투약 오류는 없었고 가능한 질환을 계속 검사 · 치료했으며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원 시기를 정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당뇨 · 심근경색 · 복부대동맥류 병력이 있는 70대 남성이 2020년 3월 허리 통증으로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았고, 수술 전 복부 CT에서 터진 충수염이나 악성 종양 가능성이 보였는데도 같은 날 후방 요추 유합술을 받았다.
- 2수술 2일째부터 열이 오르내렸고 소변 배양에서 여러 균이 자라 반코마이신을 썼지만 낫지 않았으며, 외과로 옮긴 뒤 해열 주사 후 발진 · 가려움, 간 수치 급상승, 혈구 감소가 이어졌다.
- 3수술 24일째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려다 코로나 검사 대기로 하루 늦게 옮겼고, 범혈구감소증 치료 중 전원 3일째 숨졌다(사인 간부전 추정).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뒤 이어진 열에 대해 증상과 검사 결과에 맞춰 검사를 더 하고 항생제 · 수혈 · 면역글로불린 등을 쓴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코로나 검사 때문에 전원이 하루 늦었지만 상태에 비춰 지연이라 보기 어렵고, 일찍 옮겼어도 더 나은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사망은 중증 호중구 감소증이 이어진 탓으로 보이지만 그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2,999,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호중구 감소증이 복강 내 농양 · 수술 감염 · 반코마이신 부작용이 겹친 결과로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했지만, 나이와 기저질환을 들어 재산 손해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위자료를 더했다.
- 감정 의견과 조정부 판단이 갈린 사례로, 조정부는 수술 전 이미 드러난 위험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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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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