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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연골판 부분절제 등 관절경 수술 뒤 관절염 악화로 인공관절 권유 — 진료는 적절, 동의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 2,000,000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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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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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이의 기간 경과로 동의 간주)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동의서가 관절염 진행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만 적혀 있고, 뒤에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악화 가능성은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19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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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뒤 통증 · 뻣뻣함 · 종아리가 가늘어지는 증상이 새로 생겼고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술 과실과 설명 부족을 들어 21,9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퇴행성 파열로 수술이 필요했고, 관절염이 진행되면 인공관절이 필요할 수 있다고 미리 알렸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9년 10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뒤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12월 입원해 MRI에서 퇴행성 관절염 ·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진단받았다.
  • 2입원 3일 뒤 관절경으로 연골판 부분절제 · 미세골절술 · 추벽 절제 · 자가골연골 이식을 받았고, 수술 소견상 넓은 관절연골 결손이 있었으며 2주 뒤 퇴원했다.
  • 32020년 3월 통증 · 부종으로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고, 2021년 1월 다른 병원 CT에서 심한 골관절염이 보여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술을 권유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진단부터 수술 전 설명까지 적절했다고 봤다.
  • 2심한 통증 · 뻣뻣함 · 종아리 근육 감소는 수술 전부터 있던 퇴행성 관절염이 나빠진 결과이고, 진료가 잘못돼 생긴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이의 기간 경과로 동의 간주)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수술은 관절염을 완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늦추는 목적이라, 조정부는 감정과 별도로 그 한계를 충분히 알렸는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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