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발가락 금속 제거 중 관절 교정하다 골절, 동의 없이 고정술 — 과실은 없지만 설명 미흡, 조정부 500만 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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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중 골절로 추가 고정술을 하게 됐다면 응급이 아닌 이상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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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금속 제거 중 관절 수동술을 하다 과실로 뼈가 부러졌고 동의 없이 고정술을 했으며, 7개월이 지나도 붙지 않아 발가락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고 했다. 병원은 드물지만 생길 수 있는 골절이라 바로 고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회진 때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6년 2월 왼발 넷째 중족골 단지증으로 절골 · 내고정술을 받았다.
- 22017년 12월 금속 제거와 관절 수동술(브리즈망)을 위해 입원했고, 수술 중 넷째 발가락 근위지골이 부러져 정복 · K-wire 고정을 받았는데 추가 동의는 받지 않았고 설명은 수술 뒤에 들었다.
- 32018년 3월 70~80% 유합 상태로 핀을 뺐지만 5월에도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였다.
감정 · 조정 요지
- 1단지증 환자는 뼈가 얇아 골절 위험이 높으므로 골절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수술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K-wire 고정과 소독 · 영상검사 · 핀 제거 등 이후 처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 3골절을 미리 예측하긴 어려워도 뼈가 약한 환자인 만큼 그 가능성은 수술 전에 알렸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감염 · 재골절 · 신경손상 등은 적혀 있었지만, 이 환자에게 예견되는 골절 위험은 빠져 있어 설명 미흡으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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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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