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알레르기 등록된 약과 성분이 같은 다른 상품명 진통제를 처방, 고정약물발진 재발 — 감정은 투약오류, 300만 원 조정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성립(조정 결정에 동의)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요구액 5,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경고 시스템의 빈틈(성분명 미반영)도 투약오류로 판단했고, 병원이 사후에 시스템을 개선한 사실도 함께 기록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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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과거 이상반응으로 경고 표시가 뜨는데도 같은 성분 약을 처방 · 조제해 성기 부위 궤양 등이 생기고 흉터가 남았다며 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상품명이 다르면 2차 경고가 뜨지 않는 시스템 문제였고 이후 성분명 경고로 고쳤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2020년 11월 · 2021년 7월 정형외과에서 받은 나프록센 · 에스오메프라졸 복합제를 먹고 성기에 물집이 생겨 고정약물발진 진단을 받았다.
- 22022년 7월 발목 염좌로 같은 병원 정형외과에서 상품명만 다른 같은 성분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다.
- 3복용 뒤 성기 발진 · 충혈이 다시 생겨 피부과에서 같은 성분 복용이 확인됐고 알레르기 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약물발진을 일으키는 성분을 병원이 알고 있었는데 같은 성분의 다른 상품명 약이 처방됐으므로 투약오류에 해당한다고 봤다.
- 2발진은 고정약물발진 형태로 중증이 아니어서, 치료하면 큰 후유증 없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조정성립(조정 결정에 동의)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요구액 5,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처방 단계뿐 아니라 조제 단계에서도 경고를 지나쳤다는 점이 환자 쪽 주장에 담겼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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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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