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관 결석 내시경 제거 뒤 괴사성 담낭염 ·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과실 없음, 동의서 · 설명 미비로 1,0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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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요구액 131,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이 과실을 부정한 사건이지만, 보호자 요청(협진)에 왜 응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않은 소통 문제가 합의금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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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담낭염 진단 · 처치가 늦고 말기 신부전 병력을 고려하지 않아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며 131,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처음엔 담낭염 소견이 모호했고 이후 지침에 맞게 치료했으며 응급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당뇨 · 만성 신부전이 있는 70대 남성. 설사 · 기력 저하 · 복통으로 응급실에 와 CT에서 담관 결석과 불분명한 담낭염 소견이 보였으나 치료 뒤 좋아져 귀가했다.
- 2약 5시간 만에 오른쪽 윗배 통증으로 다시 와 담관염 · 담낭염 진단을 받고, 그날 ERCP로 담관 결석을 꺼냈다.
- 3다음 날 저녁부터 심한 복통이 이어졌고 담낭염이 진행돼 피부를 통한 담낭 배액을 했으나 괴사성 담낭염이 낫지 않아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방문 때는 결석 관련 증상 · 징후가 없었고 내원 목적에 맞춘 치료와 관찰은 적절했다고 봤다.
- 2두 번째 CT에서 괴사성 담낭염이 뚜렷해 경피적 담낭배액술을 먼저 고른 것은 효과적이고 우선되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 3전체 진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요구액 131,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 사유는 진료 과실이 아니라 동의서 미비와 보호자와의 소통 부족이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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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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