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동맥 혈전 제거 · 풍선성형 뒤 혈전용해제 중 급성 출혈로 사망 — 감정은 혈압 저하 때 관찰 일부 미흡, 5,0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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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요구액 189,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출혈 자체를 혈전용해 과정의 합병증으로 보면서도, 혈압 저하가 시작된 시점에 얼마나 집중해 대응했는지를 따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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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시술 뒤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주치의가 직접 보지 않고 전화 보고만 받는 등 관찰이 소홀해 사망했다며 189,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적정 약물로 관찰했고 출혈은 혈전 치료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만성 심방세동 · 고지혈증이 있는 70대 남성. 2주 전부터 왼쪽 다리를 절어 검사해 보니 허벅지에서 무릎 뒤까지 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었다.
- 2혈전 제거와 풍선성형술을 했으나 혈전이 남아 혈전용해제를 쓰던 중 급성 출혈이 생겼다.
- 3재관류 손상에 따른 파종혈관내응고 · 다장기부전으로 시술 5일 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완전 폐색이라 시술이 필요했고, 남은 혈전을 녹이려 혈전용해제를 쓴 것도 적절하다고 봤다. 혈압 저하에 대한 수액 · 승압제 · 수혈 등 전반적 처치도 큰 문제는 없었다.
- 2다만 다음 날 혈압이 떨어졌을 때 집중 관찰과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3항응고제 · 혈전용해제로 출혈 경향이 컸고, 허혈 조직의 재관류로 염증 반응과 응고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사망은 출혈과 재관류 손상에 따른 다장기부전으로 추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요구액 189,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에서는 수술동의서에 환자 본인 대신 배우자가 서명한 점, 출혈 가능성을 내다본 적극 조치가 없던 점이 의료기관 쪽 사정으로 고려됐다.
-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환자가 비협조적이었던 점도 함께 참작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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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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