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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4차 시술 뒤 2도 화상 · 비대성 흉터 — 감정은 출력이 다소 강했을 가능성과 화상 처치 미흡, 65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500,000원 지급(요구액 12,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4차 시술 직후 기록에 남은 피부 반응을 근거로 화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뒤 처치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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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이 미숙해 화상이 났고 대처도 잘못돼 켈로이드 흉터가 남았다며 12,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4차는 이전보다 약하게 했고 냉각도 했으며 이후 치료로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인중 · 아래턱 제모를 위해 한 달 · 두 달여 간격으로 같은 조건의 레이저 시술을 세 번 받았다.
- 2첫 시술 13개월 뒤 출력을 낮추고 냉각을 함께 한 4차 시술을 받았는데 얼굴이 붉고 노랗게 올라와 연고를 받았고, 나흘 뒤 인중 두 곳 · 턱 한 곳에 두꺼운 딱지가 앉아 다시 왔다.
- 3재생 레이저 ·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약 10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켈로이드 흉터 진단을 받았고, 오른쪽 인중 주변과 아랫입술 쪽 흉터가 남아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1~4차 시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 2다만 4차 뒤 기록으로 보아 그때 레이저가 다소 강했을 가능성이 있고, 물집 등 화상을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냉각과 2차 감염을 막는 소독 등 더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500,000원 지급(요구액 12,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에서는 시술 전 설명과 시술 자체는 적절했다고 정리하면서, 화상 뒤 적극 조치가 없어 본격 치료가 늦어진 점과 앞으로 레이저 치료가 더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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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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