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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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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 위 전절제 뒤 문합부 · 십이지장 누출이 이어져 패혈증 사망 — 감정은 재수술 늦었으나 상당히 불가피, 5,0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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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요구액 395,883,699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각 단계가 원칙에 맞았다고 하면서도 첫 누출 뒤 재수술 시점을 아쉬운 점으로 남겼고, 그 점이 합의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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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첫 수술 문합이 잘못돼 새었고, 통증을 호소해도 방치했으며, 재수술을 복강경으로만 하고 인공호흡기를 서둘러 뗐다며 395,883,699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각 수술과 관 제거 판단이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 위암 진단으로 복강경 위 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를 받았다.
  • 2다음 날부터 배액관 색이 변하고 오른쪽 윗배 통증이 있었으나 CT에서 누출이 분명하지 않아 지켜봤고, 배액량이 늘고 담즙 섞인 배액이 이어지자 4일째 복강경으로 소장 문합부를 다시 꿰맸다.
  • 3이후에도 담즙성 배액이 나와 사흘 만에 개복해 십이지장 끝 주변 천공을 봉합했다.
  • 4중환자실 치료 중 관을 뽑았다가 활력징후가 흔들려 다시 넣었고, 패혈성 쇼크로 진행해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위 전절제 뒤 소장 문합부와 십이지장 끝에서 누출이 생겨 두 번 재수술했으나 누출이 계속돼 패혈증 ·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봤다.
  • 2첫 누출에 대한 재수술이 늦었고, 2차 수술에서 원인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했거나 그 뒤 십이지장 천공에서 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3다만 당시 임상 · 검사 · 수술 소견으로는 결과가 상당히 불가피했고 합병증 대처 과정은 원칙에 맞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요구액 395,883,699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유족이 다툰 관 제거(발관) 시점과 복강경 재수술 선택은 감정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았다.
  • 누출 의심 소견(배액 색 변화)이 있을 때 재수술을 언제 결정했는지가 감정의 핵심이었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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