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척추 재수술 앞두고 심야 진정제 투여 뒤 호흡부전 ·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관찰 · 감염 대응 일부 미흡, 7,5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5,000,000원 지급(요구액 454,858,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사망 원인을 진정제가 아닌 패혈증으로 보면서도, 급하지 않은 검사를 한밤중에 진정 하에 강행한 점과 감염 징후 대응을 책임 사유로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5,486만원 · 인정 7,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호흡곤란 등 상태가 나쁜데도 무리하게 MRI를 찍으려 진정제를 써서 쇼크와 사망에 이르렀다며 454,858,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증상 없던 요로감염이 패혈증으로 번진 결과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당뇨 · 간염 등 지병이 있는 60대 여성. 2020년 8월 같은 병원에서 허리 수술(감압 · 고정)을 받은 적이 있다.
- 22021년 11월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며칠 뒤 오른쪽 다리 힘 빠짐으로 다시 응급실에 왔고, 고정 나사가 헐거워진 것이 확인돼 재수술을 위해 입원했다.
- 3입원 중 혈소판 감소 · 말 어눌함 · 숨참이 있었고, 자정 무렵 MRI 촬영을 거부하자 병실에서 미다졸람 2mg을 맞은 뒤 반응과 산소포화도가 크게 떨어졌다.
- 4기도삽관 · 심폐소생술 · ECMO 시도에도 다음 날 오후 숨졌다(사인은 요로감염에서 비롯된 패혈증).
감정 · 조정 요지
- 1미다졸람 2mg은 적은 양이라 큰 문제가 드물지만, 과진정 · 호흡 저하에 대비해 투여 뒤 지켜봤어야 하는데 심야의 의사 관찰이 성실하지 못했다고 봤다.
- 2소변량 급감, 산증, 저혈압이 이어진 양상으로 보아 사망은 진정제보다 패혈증에 따른 파종혈관내응고 · 다장기부전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 3요로결석 · CRP 상승 · 혈소판 감소로 감염과 응고 이상이 의심되는데 배양검사와 넓은 범위 항생제를 쓰지 않은 점, 진정제 부작용 설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5,000,000원 지급(요구액 454,858,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진정제 자체보다 "왜 그 시각에, 그 상태에서" 진정 검사를 했는지를 따졌고, 응급성이 없었다는 점이 합의에 반영됐다.
- 사망 원인이 지병(감염) 쪽으로 판단돼도 감염 징후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감정이 있으면 배상 논의가 이어졌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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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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