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칼에 베인 손가락 봉합 뒤 신경 손상이 늦게 확인돼 재수술 — 감정은 응급실 처치는 적절, 추적 중 치료 선택권 안내 부족, 300만 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신경 손상을 의심한 뒤 상태 · 치료 방향 · 후유증을 설명하고 수술 여부 선택권을 줬는지가 감정의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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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응급실에서 신경 · 혈관 손상을 못 찾고 봉합만 했고, 이후 통증을 호소해도 나아진다고만 해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했다며 24,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신경 절단은 수술 여부에 따라 예후 차이가 크지 않고 악화는 경과 관찰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 요리 중 칼에 왼쪽 둘째 손가락을 베여 응급실에서 일차 봉합을 받았다(3.5cm V자 열상).
- 2실밥을 뽑은 뒤 손끝 저림 · 굽힘 장애를 호소했고, 초음파에서 지신경 손상 의증이 나와 약물로 지켜봤다.
- 3두 달 넘게 낫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힘줄 박리 · 신경 · 동맥 봉합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재수술 원인은 처음 다칠 때 생긴 지신경 손상이라고 봤다.
- 2완전 파열이면 봉합, 부분 파열이면 보존 치료도 가능한데 구분은 열어 봐야 알 수 있어 응급실 진단은 어려웠고, 일차 봉합과 외래 안내는 적절했다고 했다.
- 3추적 중 손상을 의심하고도 치료 선택권 없이 약 처방만 하며 지켜본 것은 일부 부족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첫 진료(응급실)와 이후 추적 관찰을 나눠, 앞은 적절 · 뒤는 일부 부족으로 평가했다.
- 부분 파열은 보존 치료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선택권 안내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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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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