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 뒤 팔 · 등에 2도 화상 흉터 — 감정은 수술 중 부주의 아닌 접착포 피부 과민반응, 사전 설명 없던 점 고려해 200만 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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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원인을 수술이 아닌 접착포 반응으로 본 감정에서도, 그런 피부 손상 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점이 조정에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70만원 · 인정 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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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부위와 전혀 다른 곳에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았는데 소독 말고는 조치나 설명이 없었다며 5,7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관절경 수술로 화상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고 흉터가 남을 정도도 아니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넘어진 뒤 생긴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2022년 12월 관절경 봉합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접착포를 뗀 자리에 물집이 잡혀 터뜨리고 소독했고, 일주일 뒤 퇴원했다.
- 32023년 2월부터 다른 의원에서 어깨 · 팔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팔과 등에 손바닥만 한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피부 병변은 수술 중 부주의라기보다 접착포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봤다.
- 2치료 기간이 길고 흉터가 생겼지만, 잘못된 치료 때문이 아니라 처음 병변이 피부 깊은 층까지 손상된 탓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 판단과 별개로, 수술 전 피부 병변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이 조정 사정으로 들어갔다.
- 흉터의 원인과 치료 기간이 길어진 이유를 감정이 나눠 봤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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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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