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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혹을 1년 넘게 염증으로 보고 조직검사를 미뤄 편도암 진단 지연 — 조정부는 진단 · 치료 지연에 위자료 2,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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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40세 이상 · 4cm 크기 목 혹 · CT상 림프 증식 질환 의심 판독이 있었는데도 6개월 뒤 재방문 때까지 추정진단에 머문 점을 조정부가 하나씩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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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다른 의원 의뢰서대로 처음부터 조직검사를 원했는데 1년 넘게 경과만 보다 항암과 방사선 33회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임플란트 뒤 염증으로 판단해 지켜봤고 악화되자 바로 진단 · 치료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 2021년 3월 오른쪽 목 혹으로 의원의 정밀검사 의뢰를 받아 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찾았고, 침샘염 · 양성 종양 의심으로 지켜보기로 했다.
  • 22021년 10월 입이 잘 안 벌어진다며 다시 왔지만 추가 검사 없이 같은 추정진단이었고, 이후 동네 의원에서 중이염 · 림프절염 치료를 받았다.
  • 32022년 4월 얼굴 CT에서 악성 가능성이 보였고, 편도에서 떼어 낸 조직으로 HPV 관련 구인두 편평세포암이 확인됐다.
  • 4유도항암 3회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 항암화학방사선(방사선 33회)을 받았고, 2023년 검사에서 재발 · 전이는 없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 조직검사가 늦어 조기 치료 기회를 잃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편도암 치료 방법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3개월 전 임플란트 탓에 진단 편향이 생길 수 있었다고도 했다.
  • 2진단 뒤 검사 · 치료는 적절했고, 지금 호소하는 이명 · 중이염 · 입 불편은 병원 진료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 CT에 림프 증식 질환 의심 판독이 있었고 6개월 뒤에도 증상이 이어졌는데 협진 · 조직검사 없이 경과만 본 점, 일찍 진단했다면 예후가 달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은 치료 방법엔 영향이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치료 시작이 늦어진 점과 예후 변화 가능성에 위자료를 정했다.
  • 현재 남은 이명 · 중이염 등은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봐 배상 범위에서 구분됐다.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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