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턱밑 종괴로 이하선 종양절제술 뒤 왼쪽 안면마비 — 병원이 책임 인정해 감정 없이 진행, 1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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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 없이 진행된 사건으로, 조정부는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도시일용노임을 바탕으로 일실이익을 계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1,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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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과실로 안면마비가 생겼다며 금 100,0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최선을 다했지만 신경에서 생긴 종양의 성격상 안면신경 턱모서리가지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2년 4월 왼쪽 턱밑 덩어리로 다른 병원 초음파에서 양성 종양 소견을 받고 수술을 위해 전원됐다.
- 2경부 CT를 거쳐 같은 달 이하선 종양절제술을 받았고, 조직검사에서 양성 말초신경초종이 나왔다.
- 3수술 몇 시간 뒤부터 왼쪽 얼굴 마비가 나타나 마비가 남은 채 퇴원했고, 다른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병원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해 감정부 의견 없이 손해 범위만 따졌다.
- 2기왕 진료비 611,620원과, 노동능력상실률 4%를 3년 동안 적용한 일실이익 2,227,440원을 계산했고 위자료는 고통을 감안해 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이 처음부터 책임을 인정하면 감정을 거치지 않는 신속절차로 손해액만 다룰 수 있었다.
- 안면마비 장해는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실이익 계산의 바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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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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