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통으로 응급실 갔다 위장염으로 귀가, 같은 날 위궤양 천공 확인 — 감정은 예후 영향 없음, 설명 부족 고려 150만 원 조정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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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응급실에서 비용이 적은 복부 X선조차 찍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결과에 영향이 없어 진단 과실보다 설명 부족 쪽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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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응급실에서 검사 없이 장염으로 보고 약만 줬다며, 오진이 없었거나 더 빨리 전원했다면 수술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니 다른 병원 개복 수술비를 배상하라고 했다. 병원 쪽은 응급실 때는 위궤양 · 복막염 징후가 없었고 오후 외래에서 천공을 확인해 적절히 전원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전날 저녁부터 복통 · 설사가 있어 새벽에 응급실을 찾았고, 위장염으로 주사 치료 후 나아져 약을 받고 귀가했다. 기록에는 악화 시 재방문과 초기 충수염 가능성 설명이 남아 있었다.
- 2같은 날 오후 외래에서 발열과 복부 전체 압통, 백혈구 · 염증 수치 상승이 확인됐고 CT에서 위궤양 천공이 발견돼 야간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았다.
- 3환자는 집에 갔다가 밤에 극심한 복통으로 안내받은 병원 응급실에 가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해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응급실 내원 때 활력징후가 정상이었고 대증치료 뒤 나아져 재방문 등을 설명하고 귀가시킨 기록이 있으며, 당일 수술 · 8일째 퇴원 경과로 보아 진단이 늦었어도 치료와 예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응급실에서 복부 X선 등 적극적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증상과 활력징후에 특이점이 없어 퇴원 조치를 잘못이라 단정할 수 없고, 수술 병원 기록상 천공은 응급실 퇴원 뒤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3진료의뢰서를 받고도 환자가 곧장 가지 않고 귀가한 정황 등에서 천공 · 복막염의 심각성과 빠른 처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곧장 가지 않은 정황이, 설명이 충분했는지 의심하는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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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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