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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절제 수술 중 전기소작기로 3도 화상 — 조정부는 주의의무 · 설명 소홀로 봐, 500만 원 조정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향후 치료비 2,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실무 포인트감정은 화상 뒤 처치는 적절했다고 보면서도, 전기소작기 화상이 동의서에 적히지 않았고 한쪽 수술은 동의서 자체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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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도구로 화상을 입어 3.2cm 흉터와 간헐적 통증이 남았고, 병원이 제시한 보상금 3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위자료 1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재건 수술로 넘기기 전 화상을 발견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22년 11월 오른쪽 유방암 2기와 왼쪽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검사를 받고, 12월 말 양쪽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 2봉합 중 왼쪽 유방 깊은 곳에 3도 화상이 발견돼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을 했다.
- 3남은 흉터에 대해 같은 병원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피부를 보존하는 전절제술은 피하 박리 범위가 넓어 전기소작기로 피부 · 피하가 다칠 수 있는데, 병원이 수술 중 손상을 확인해 바로 처치하고 이후 레이저 치료도 적절히 했다고 봤다.
- 2로봇 유방절제술 동의서에 전기소작기 화상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 3조정부는 수술 중 화상이 생긴 것은 분명하고 지혈용 전기소작기 사용 때 다른 부위 화상에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왼쪽 수술 동의서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설명의무 위반 여지도 있다고 했다.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향후 치료비 2,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처음 제시한 300만 원보다 많고 환자 요구액보다는 적은 선에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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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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