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얼굴 지방이식 직후 극심한 통증 끝에 한쪽 눈 실명 · 뇌경색 — 감정은 관찰 · 설명 부족 지적, 10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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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지방색전증이 드물지만 보고된 합병증이어서 수술 전 위험 요소 확인 · 설명 · 동의서 기재와 이상 증상 때 신속한 대처가 필요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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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뒤 견디기 힘든 통증을 호소했는데 진통제만 주다 마비가 온 뒤에야 살폈다며 100,000,000원을 구했고, 병원은 눈가 소량 출혈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어 지켜봤다면서 조정으로 풀기를 원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12년 5월 얼굴 지방이식을 받은 뒤, 2012년 8월 미간 · 앞광대 · 콧대 · 팔자주름 · 턱에 다시 지방이식을 받았다.
- 2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에 소염진통제를 맞았으나 오른쪽 반신마비 · 어지럼 · 구토가 생겨 구급차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다.
- 3지방색전증에 따른 왼쪽 중대뇌동맥 · 안동맥 부위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마비는 일부 나아졌지만 왼쪽 눈은 실명해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술 과정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고, 시술 뒤 통상 이상의 통증 호소에도 진통제만 준 채 상태를 살피지 않은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 2색전증을 일으킬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아 과오와 실명 · 뇌경색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했다.
- 3지방색전증의 발생 · 예후 · 대처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들었다면 시술을 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설명 부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시술 중 이상 소견과 시술 뒤 통증 호소에 대한 대응이 기록에 남지 않은 점이 과실 판단에 쓰였다.
- 드문 합병증이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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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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