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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눈꺼풀 지방이식 뒤 흰자위 아래로 지방이 번져 제거술 — 조정부 2,000만 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대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일실수익 · 위자료 등 20,000,000원 지급 결정을 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방법 · 시간 같은 기록이 빠진 점과 노란 이물질 호소를 흘려들은 점을 배상 책임 근거로 들었다 — 감정과 조정부가 본 지점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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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의료진 과실로 결막 아래 지방 침윤이 생겼는데 이상 없다는 말만 들어 전원이 늦었다며 치료비 · 위자료 등 38,434,000원을 요구했다. 병원 쪽은 천천히 조심해 주입해 다른 조직으로 가는 일은 드물고, 대부분 저절로 없어져 지켜봤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22년 2월 양쪽 윗눈꺼풀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다음 날 보낸 사진에 병원은 이상 없다고 기록하고 왼눈 결막 부종에 안약을 처방했다.
- 2수술 4일째 다른 안과에서 왼눈 결막 아래로 지방이 빠져나온 것이 확인됐고, 22일째 결막 아래 지방 침윤 제거술을 받았다.
- 350여 일 뒤에도 눈에 막이 낀 듯 답답하다고 호소했고 지방이 2~3%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5달 뒤에는 긴장성 두통 의심으로 신경과 약을 처방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지방 이식 뒤 생긴 합병증으로 보면서 수술 직후 경과관찰은 비교적 적절했고, 결막 아래 지방 침윤은 매우 드물어 사전 설명에 포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 2남은 지방은 거의 보이지 않아 안과적 예후는 좋아 보이며, 눈 통증 · 우울감 같은 호소 증상의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주입 압력으로 지방이 옮겨 갔을 개연성과 수술 직후 생긴 점을 들어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수술 기록 부실과 이물감 호소를 놓친 점, 더는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지방이 남은 점을 들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대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일실수익 · 위자료 등 20,000,000원 지급 결정을 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간단한 수술이라도 수술 방법 · 시간 기록이 빠진 점이 조정부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됐다.
- 조정결정이 나와도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 이 사건은 결정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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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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