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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대동맥판막 감염성 심내막염에 판막 재치환 수술, 패혈증으로 사망 — 감정은 수술 불가피 · 처치 적절,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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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이 금전 합의를 거부해 합의안을 내기 어려웠다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 전 사망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알리고 동의서 · 특별서약서를 받은 점을 설명의무 이행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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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오랜 항생제 치료로 기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했고 수술 뒤 심장마사지로 상처에 문제가 생겼으며 전원도 늦었다며 진료비 · 장례비 ·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인공 대동맥판막이 있던 70대 여성이 2012년 말 다른 병원에서 심내막염 의증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은 뒤 호흡곤란 · 쇠약으로 입원했고, 판막에 증식물이 의심됐다.
  • 2항생제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아 2013년 1월 판막 재치환 수술을 받았고, 이후 급성 신장 손상으로 신대체요법을 받았으며 수술 상처 삼출도 생겼다(재수술 권유는 보호자가 거부).
  • 3의식이 떨어지고 패혈증이 의심되는 가운데 전원을 앞두고 2013년 1월 말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런 심내막염은 항생제를 4~5일 써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에 들어가야 하고, 수술해도 완치율이 20~30%에 그친다고 봤다.
  • 2사망은 심내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때문으로 불가피했고, 검사 · 약물 · 시술 대처도 적절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신장내과와 상의해 응급 수술을 결정한 점, 사망 직전에는 상태가 너무 위중해 전원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들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병원이 금전 합의를 거부해 합의안을 내기 어려웠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전원 요청이 있었더라도 당시 환자 상태로는 옮길 수 없었다는 점이 전원 지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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