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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배우자 신장으로 생체 신장이식, 거부반응 · 혈관 협착 · 폐렴 끝에 다시 투석 — 감정은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진료비 5,000,000원 면제로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미납 진료비(약 2,500만 원) 가운데 5,000,000원 면제(별도 현금 지급 없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보면서도 병원과 환자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진료비 일부 면제라는 양보안을 결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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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전 검사 결과가 좋았는데 이식에 실패했고 폐렴 의심에도 2차 수술을 서둘렀으며 전원도 늦었다며 치료비 · 투석비 · 위자료 등 10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이식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상태에 따라 최선을 다했으며 합병증도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 중 2012년 9월 배우자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 2수술 6일째부터 거부반응이 나타났고, 2012년 9월 CT에서 이식 신장 동맥 협착이 보여 혈관 재건 · 성형술을 받았다. 같은 무렵 폐렴이 진행돼 면역억제제를 끊었다.
  • 32012년 10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고, 퇴원 뒤 계속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조직적합성 검사로 이식 적합성을 확인했고 수술도 통상 절차대로 진행돼, 이식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 2폐렴이 의심되더라도 이식 신장을 살리려면 혈관 재건술이 불가피했고, 면역억제제 투여 · 검사 · 조직검사 뒤 스테로이드 치료 등 경과 관찰도 적절했다고 했다.
  • 3수술동의서에 방법과 예상 합병증이 자세히 적혀 있어 설명도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병원이 미납 진료비(약 2,500만 원) 가운데 5,000,000원 면제(별도 현금 지급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은 과실이 부정됐는데도 진료비 일부 면제로 정리됐다 — 배상이라기보다 갈등을 풀기 위한 양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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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