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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미세천공술 뒤 다리 부종이 이어졌는데 추가 검사 없이 두다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 감정은 경과 관찰 부적절, 합의 성립(금액 원문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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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사례 목록 표시) — 원문 처리결과 칸이 비어 있어 지급 금액은 확인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천자 결과가 기록에 실패가 아닌 0으로 적혀 있어, 환자가 비협조적이라 검사를 못 했다는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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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전 검사를 안 했고 수술 뒤 이상 증상의 진단 · 처치가 늦어 혈전이 악화돼 장기 약물치료와 다리 통증이 남았다며 650,000,000원(세부 내역 없음)을 청구했다. 병원은 예방 조치를 다했고 혈전은 수술 4~10주 뒤에 생겨 수술과 관계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외국인 남성(키 189cm, 체중 110kg)이 2012년 8월 오른쪽 무릎 연골 손상 등으로 미세천공술 ·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틀 뒤 도플러 검사는 정상이었다.
  • 2퇴원 뒤 외래에서 혈소판풍부혈장 주사와 약 처방을 받았고, 10월 흉통으로 다른 병원 응급실 · 호흡기내과에 갔으나 혈전은 진단되지 않았다.
  • 310월 무릎 부종 · 체중 감소로 관절 천자를 받았으나 나온 것이 없었고, 2012년 11월 도플러 검사에서 광범위한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돼 대학병원에서 하대정맥 필터 삽입 · 혈전 제거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증상이 없으면 수술 전 혈관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 비만 등 위험 요소가 있어도 검사를 생략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 2인종 · 비만 · 수술 · 운동 부족이 혈전 유발 요인으로 보이며 수술과 직접 인과관계는 없지만, 수술 · 부종에 따른 운동 범위 제한과는 간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3수술동의서에 색전 등 합병증 설명이 적혀 있고 환자가 통역 없이 절차에 참여한 점에서 설명은 적절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사례 목록 표시) — 원문 처리결과 칸이 비어 있어 지급 금액은 확인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체질 소인과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혈전을 진단하지 못한 사정을 책임 제한 사유로 봤다.
  • 일실이익은 소득 증빙이 연중 6개월에 그쳐 도시일용노임 기준 6개월분 10,750,470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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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