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요골 골절 고정 6개월 만에 금속판을 빼고 일주일 뒤 재골절 — 감정은 제거 시기 다소 이름, 설명은 충분 · 10,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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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10,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설명이 충분했다는 점과 시기 판단이 최선이 아니었다는 점을 나눠 봤고, 뒤쪽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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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1년 뒤 빼기로 했던 금속판을 뼈가 다 붙기 전 6개월 만에 제거해 재골절과 재수술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쪽은 단순 요골 골절은 대개 3개월이면 붙고, 재골절은 제거 뒤 환자 부주의 탓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2023년 9월 자전거 사고로 오른쪽 요골 간부가 부러져 금속판 · 나사로 고정 수술을 받았다.
- 22024년 3월 영상 검사 뒤 금속판 제거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제거 일주일쯤 뒤 팔 통증으로 찍은 엑스레이에서 같은 부위 재골절이 확인됐다.
- 3며칠 뒤 다시 고정 수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교과서상 팔 골절은 8~12주에 낫고 금속물 제거는 원할 때 또는 12~18개월로 설명되는데, 이 사건은 수술 약 6개월 만에 뺐다.
- 2제거 직전 영상에 골절선이 남아 있어 시기가 다소 일렀다고 봤고, 재골절 원인을 이른 제거로 보는 의견을 냈다. 금속물은 모두 빠져 술기는 적절했다고 했다.
- 3동의서에 제거 뒤 재골절 등 합병증이 적혀 있고 강조 표시와 자필 서명이 있어 설명은 이뤄졌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10,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재골절 위험을 적어 설명했어도, 제거 시기 판단 자체가 적절했는지는 따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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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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