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전립선암 뼈 전이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중 대퇴골 골절 — 감정은 병적 골절이지만 진통제 · 부목 없이 찍은 점 지적, 18,000,000원 조정결정을 병원이 거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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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병원이 18,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병원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녹는 병변이 뼈의 90% 이상을 침범해 예방적 고정이 권고될 상태였다면 촬영 전에 고정이나 부목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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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응급실 의사가 뼈 전이 환자라는 사정을 방사선사에게 알리지 않아 다리를 무리하게 움직이다 골절이 났다며 4천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촬영했고 골절은 전이로 약해진 뼈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0년 7월 왼쪽 대퇴부 등으로 뼈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 4기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 경과 관찰을 받아 왔다.
- 22012년 7월 다리 저림 ·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증상으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와 요추 · 골반 · 대퇴 엑스레이를 찍던 중 왼쪽 대퇴골이 부러졌다.
- 3내고정술과 물리치료를 받고 보조기 · 휠체어 상태로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어긋나기 전에도 이미 내고정이 필요할 만큼 뼈가 망가진 상태여서 작은 힘에도 골절될 수 있었다고 봤다.
- 2이미 척추에 병적 골절이 있었고 대퇴부에 골용해성 병변이 보였으므로, 의료진이 촬영 중 골절 위험을 내다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3그런데도 진통제 · 부목 없이 촬영한 것은 과실이고 골절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결론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병원이 18,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병원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치료비 · 간병비에 책임 60%를 적용하고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해 약 17,628,216원을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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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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