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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압박골절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남성, 입원 때 심전도의 심근경색 소견을 놓치고 새벽 사망 — 조정부는 진단 · 전원 미흡, 15,000,000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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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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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갑작스러운 사망에 병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원 서약서 문구를 심폐소생술 거부 약정으로 볼 수 없고 면책 근거도 안 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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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새벽에 상태가 나빠졌는데 큰 병원 이송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당직의가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 숨졌다며 5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보호자가 허리 치료만 원했고 응급장비가 없는 요양병원임을 알고 입원했으며, 정형외과 의사가 심근경색을 찾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3년 6월 집에서 넘어져 흉추 ·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침상 안정 · 통증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
  • 2입원 3주쯤 뒤 복부 불편 · 식욕부진을 호소해 진경제 · 수액을 맞았고, 7월 초 새벽 가벼운 복통 뒤 호흡곤란 · 혈압 저하가 왔다.
  • 3집중치료실에서 산소 · 승압제를 쓰며 의사를 불렀지만 도착 직후 사망이 확인됐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입원 때 심전도가 심근경색 소견으로 기록돼 있었으므로 복부 불편이 이어지면 관상동맥질환을 의심해 심전도 반복 · 심장효소 · 심초음파 검사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요양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는 쉽지 않은 진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 2사망 당일 산소 · 승압 처치는 적절했지만 근본 원인을 몰라 그에 맞는 조치를 못 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보호자 전원 요청에도 의사 도착만 기다리게 한 것을 전원의무 위반으로 보고, 소생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입원 서약서의 포괄적 면책 문구는 진단 · 응급조치 과실의 면책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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