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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이 머리 상처 재봉합 뒤 수술포를 걷다 가위로 귓바퀴 일부 절단 — 감정 · 조정부 모두 과실 인정, 7,5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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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7,5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감정은 과실 자체와 그 과실이 본래 질병(뇌종양) 치료에 끼친 영향을 나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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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귀 손상으로 항암치료가 늦어지고 뇌종양 치료에도 나쁜 영향을 줬다고 했고, 병원은 전공의가 가위로 귀를 다치게 한 것은 인정하면서 귀 치료 약이 종양에 영향이 없고 항암도 늦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뇌종양으로 치료받던 2세 여아가 2023년 11월 뇌실복강 션트 수술 부위 상처가 벌어져 입원했다.
- 22023년 12월 전신마취로 두피 상처를 다시 봉합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수술포를 걷던 중 가위에 왼쪽 귓바퀴 윗부분이 약 2x1cm 잘려 그 자리에서 피부 복합이식을 했다.
- 33차 항암은 그달 말에야 시작됐고, 이후 항암 · 양성자 치료가 이어졌으며 2024년 MRI에서 종양이 보이지 않았다. 2024년 10월 사진상 귀는 주변 피부와 비슷하게 회복된 모습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이 끝난 뒤 수술포를 벗기면서 가위로 귓바퀴를 다치게 한 것이 귀 열상의 원인이고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봤다.
- 2션트 부위 뇌척수액 누출로 원래 예정일에 항암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상처 회복 기간을 감안해도 3차 항암이 14~18일가량 늦어졌다고 했다.
- 3그 기간 추가 입원과 약 사용이 있었으나 이후 치료가 차례대로 진행되고 종양이 보이지 않아, 지연이 전체 치료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7,500,000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과실이 분명해도 배상 범위는 그 과실이 실제로 낳은 결과(귀 손상 · 치료 지연)로 좁혀 논의됐다.
- 본래 질병 치료에 끼친 영향은 이후 치료 일정과 영상 결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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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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