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여러 개 발치 · 즉시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 · 두통 — 감정은 치료 적절, 조정부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7,000,000원 결정했으나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불성립 — 7,000,000원 지급 결정에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통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진료가 현저히 불성실했다는 점만으로 위자료를 정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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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발치 · 임플란트로 턱관절 · 잇몸 통증과 두통이 생겼고, 확진 없이 뽑았으며 의사 아닌 직원이 대부분 진료했다며 9,000,000원을 청구했다. 치과는 턱관절 장애와 인과관계가 없고 진료는 대부분 의사가 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2년 6월 씹을 때 불편 ·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가 위 · 아래 여러 치아를 뽑고, 7월 초 일부 자리에 바로 임플란트를 심었다.
- 23주쯤 뒤 목 부기 · 불면을, 8월 초에는 두통 · 턱 아래 단단한 부기 · 입마름을 호소해 턱관절장애 진단으로 약 · 온찜질을 권유받았다.
- 3이후 다른 병원들에서 치료를 이어 갔고, 턱관절 장애 · 만성 치주염으로 간헐적으로 치료 중이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신경병변성 통증 · 두통은 여러 발치와 임플란트 수술의 스트레스로 생기거나 심해졌을 수는 있지만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치료는 통상 범위였다고 봤다.
- 2조정부는 진료기록에 의사 서명 없이 직원 필적으로 처치가 적힌 점, 다 뽑을 상황이 아닌데 보존 검토 없이 발치한 점, 실밥 제거가 제대로 안 된 점, 뽑았다던 치아 뿌리가 남은 점 등을 들었다.
- 3이미 치주질환이 있었고 시술 20여 일 뒤 통증을 호소한 점 등으로 통증과 진료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조정결정 불성립 — 7,000,000원 지급 결정에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기록의 서명 · 필적은 누가 실제로 처치했는지를 따지는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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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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