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치매로 요양병원 입원 중 대퇴경부골절 — 감정은 낙상 근거 없음, 금전 대신 1년 무상 입원으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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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금전 대신 1년간 무상 입원 이용권(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월 40만 원 비율로 현금 배상)
실무 포인트감정은 침상 생활을 하는 노인은 가벼운 외상이나 일어서는 동작만으로도 골절될 수 있다고 보고, 낙상 기록이 없다는 점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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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간호 소홀로 침대에서 떨어져 고관절이 부러졌고 연락도 늦었다며 5,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난간 있는 침대에서 수시로 확인했으며 낙상 사실이 없었고 보호자도 낙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뇌졸중 · 혈관성 치매가 있던 70대 중반 여성이 2012년 5월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기저귀를 쓰며 거의 누워 지냈다.
- 22012년 10월 새벽 여러 차례 침대에 앉아 소리치거나 기저귀를 푸는 모습이 기록됐고, 아침 체위 변경 때 왼쪽 엉덩이 통증을 호소했다.
- 3촬영 뒤 골절이 의심돼 보호자에게 큰 병원을 권했고, 옮긴 병원에서 수술 대기 중 심정지 · 폐색전증을 겪은 뒤 또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간호기록상 30분~1시간 간격으로 침대 난간을 확인했고 낙상 · 외상 기록이 없다고 봤다.
- 2월 40만 원 정도의 입원비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이라 1~2병실에 간병인 1명 정도인 여건, 낙상 교육 · 표지판 등 예방 노력, 입원 때 보호자에게 낙상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했다.
- 3통증을 발견하고 촬영한 뒤 보호자에게 연락해 큰 병원을 권한 것도 적절해 사후 조치 과실도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금전 대신 1년간 무상 입원 이용권(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월 40만 원 비율로 현금 배상)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입원 때 보호자가 낙상 위험 교육을 받고 쓴 확인서가 병원 과실 판단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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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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