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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20년 된 척추 고정기기 제거 · 유합술 뒤 요추 4번 압박골절 — 골다공증 위험 대비 부족 · 설명 부족, 조정결정 3,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 본인이 다른 동의서는 직접 썼는데 수술 동의서만 아들이 쓴 점을 들어,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00만원 · 인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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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전 말과 달리 일부 마디만 고정해 요추 4번이 부러졌다며 900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수술 중 기존 유합이 단단해 고령을 고려해 범위를 줄였고 경과 관찰도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약 20년 전 요추 3~5번 유합 · 고정술을 받은 70대 중반 여성이 2012년 10월 허리 통증으로 이 병원에 왔다. 금속 때문에 MRI가 안 돼 척수강조영술로 진단했다.
  • 22012년 11월 기존 기기 제거와 요추 5번~천추 1번 감압 · 유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 계획(요추 3번~천추 1번 고정)보다 범위가 줄었다.
  • 3수술 6일 뒤부터 심한 통증이 생겨 요추 4번 새 압박골절이 확인됐고, 침상 안정 등으로 치료받아 2013년 5월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협착 부위 감압 · 유합과 옛 기기 제거가 적절했고, 요추 4번 골절은 수술 부위와 떨어져 있어 골다공증성 자연 골절로 추정했다.
  • 2조정부는 입원 전 촬영상 요추 2번 · 4번이 이미 주저앉은 모습이라 골절 위험이 컸는데 대비하지 않았다고 봤다.
  • 3수술 중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고 환자 본인이 아닌 아들에게 설명한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봤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골절 뒤 치료비는 병원이 이미 면제해 손해액에서 빼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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