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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용종 내시경 절제 다음 날 고열 · 실신, 복막염 · 패혈증 — 검사 · 전원 늦음과 설명 부족, 조정결정 8,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천공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고, 증상 뒤 하루 가까이 정밀검사가 늦어진 부분과 동의서에 합병증 설명이 없는 부분에 책임을 한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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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감염 예방이 부실했고 합병증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1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기구 소독을 지켰으며 장에 있던 균이 절제 부위로 퍼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7월 항문 출혈로 대장 검사를 받아 3cm 정도 용종이 발견됐고, 같은 달 내시경 점막하박리술로 떼어냈다.
  • 2다음 날 오전부터 오한 · 고열이 나고 오후엔 실신 · 의식 혼미가 왔으며, 그다음 날 아침에야 피검사 · CT 뒤 패혈증 의심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다.
  • 3옮긴 병원 혈액배양에서 장내 대장균(ESBL 생성균)이 나왔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은 뒤 2014년 8월 회복해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술 전 위생관리는 일반적 수준이어서 감염 관리상 과실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시술 다음 날 나타난 오한 · 고열 · 의식 변화는 복막염을 의심할 증상이어서 그날 오후 CT를 했어야 하는데 이튿날로 미뤄진 점을 경과 관찰상 과실로 봤다.
  • 3동의서에 시술 합병증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검출균이 장 안에 늘 사는 대장균이라는 점이 천공을 통한 복막염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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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