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대장 용종 내시경 절제 다음 날 고열 · 실신, 복막염 · 패혈증 — 검사 · 전원 늦음과 설명 부족, 조정결정 8,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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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천공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고, 증상 뒤 하루 가까이 정밀검사가 늦어진 부분과 동의서에 합병증 설명이 없는 부분에 책임을 한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8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감염 예방이 부실했고 합병증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10,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기구 소독을 지켰으며 장에 있던 균이 절제 부위로 퍼진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7월 항문 출혈로 대장 검사를 받아 3cm 정도 용종이 발견됐고, 같은 달 내시경 점막하박리술로 떼어냈다.
- 2다음 날 오전부터 오한 · 고열이 나고 오후엔 실신 · 의식 혼미가 왔으며, 그다음 날 아침에야 피검사 · CT 뒤 패혈증 의심으로 다른 병원에 옮겨졌다.
- 3옮긴 병원 혈액배양에서 장내 대장균(ESBL 생성균)이 나왔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은 뒤 2014년 8월 회복해 퇴원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시술 전 위생관리는 일반적 수준이어서 감염 관리상 과실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봤다.
- 2시술 다음 날 나타난 오한 · 고열 · 의식 변화는 복막염을 의심할 증상이어서 그날 오후 CT를 했어야 하는데 이튿날로 미뤄진 점을 경과 관찰상 과실로 봤다.
- 3동의서에 시술 합병증을 설명했다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8,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검출균이 장 안에 늘 사는 대장균이라는 점이 천공을 통한 복막염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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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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