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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변비로 관장받은 70대 직장 천공 · 패혈성 쇼크로 사망 — 입원 뒤 검사 늦은 책임 일부, 1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천공이 관장 전에 이미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입원 뒤 경과 관찰의 늦음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300만원 · 인정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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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관장 뒤 복통이 이어졌는데도 원인 검사 · 처치를 하지 않아 직장 천공으로 숨졌다며 장례비 · 위자료로 33,000,000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당시 천공 · 복막염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초반 여성이 2014년 6월 직장탈 교정 수술을 받은 뒤 변실금 · 변비로 같은 병원 외래를 다녔다.
  • 22015년 1월 변이 안 나온다며 외래에서 글리세린 관장과 손가락 관장을 받은 뒤 복통이 생겨 입원했고, 밤새 통증 · 혈압 저하가 이어졌다.
  • 3다음 날 아침 CT에서 직장 천공이 확인돼 하트만 수술을 받았으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길에 심정지가 와 그날 밤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외래 당시 피검사 · 진찰과 복부 사진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관장은 통상적 처치였고 천공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 2입원 뒤 계속된 복통과 혈압 하락, 백혈구 감소를 보면 그날 저녁 복막염 · 쇼크를 의심해 영상검사와 응급처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3조직검사상 천공 원인은 게실염 · 미세천공이었고 초기 증상이 모호해 진단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병원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외래 단계와 입원 뒤 단계를 나눠 봤고, 과실은 입원 뒤 경과 관찰에서만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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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