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80대 대퇴경부 골절 반치환술 중 의식 소실, 수술 뒤 경련 · 색전성 뇌경색 — MRI 대신 CT로 진단 지연 · 경련 처치 부적절, 22,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2,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혈관이 막힌 직후 몇 시간은 CT로 잘 안 보이므로, 뇌경색을 의심했다면 수술 뒤 6시간 안에는 MRI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5,000만원 · 인정 2,2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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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측은 수술 전엔 건강했는데 수술 뒤 간질 지속 상태 · 색전성 뇌경색 · 늑골 골절로 간병 없이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며 5억5천만 원을 구했다. 병원은 수술 중 응급조치를 했고 CT에 이상이 없었으며 고령 골절 환자의 지방색전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80대 여성이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예전에 오른쪽 고관절 ·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 22014년 5월 왼쪽 대퇴경부 골절로 척추마취 아래 반치환술을 받던 중 골 시멘트를 넣을 때 의식을 잃고 호흡이 떨어져 기관삽관 · 인공호흡을 받았다.
- 3수술 뒤 중환자실에서 세 차례 경련을 보였고, 그날 밤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다발성 색전성 뇌경색 · 간질 지속 상태 의심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재활 치료를 이어 갔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수술 중 같은 쪽 대퇴 간부 골절을 와이어로 고정하느라 시간이 길어지고 수혈할 만큼 출혈이 있어 신체 부담이 컸다고 봤다.
- 2수술 중 의식 소실 때 삽관 · 인공호흡은 적절했지만, 초기 진단이 어려운 CT만 찍어 뇌경색을 놓치고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 3조정부는 향후 치료비 6,000,000원과 기왕 · 향후 개호비 등을 손해로 따지고, 가동연한이 지나 일실이익은 없다고 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2,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고령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은 흔하지만 뇌경색 등 합병증이 드물지 않아 미리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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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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