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안면윤곽 · 안면거상 수술 뒤 이중턱 · 볼 처짐 · 턱 마비 호소 — 감정은 술기 적절,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변화로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합의 의사가 없어 합의안을 낼 수 없었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서명한 동의서에 감각 둔화 · 이중턱 · 살 처짐이 손글씨로 자세히 적혀 있다는 점을 설명의무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후유증 없이 예뻐진다고 해 수술받았는데 턱 마비 · 볼 처짐 · 목 처짐 · 기억력 저하 · 뺨의 붉은 선이 생겼다며 재수술 비용 6,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목 거상술은 하지 않았고 효과가 확인되며 부작용도 미리 설명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3년쯤 전 실 리프팅 · 눈 · 코 · 이마 성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4년 1월 상담 뒤 2014년 3월 안면윤곽술과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 22014년 4월 실밥을 모두 뺐고, 턱 감각은 2~3개월에 걸쳐 돌아온다는 설명을 들었다.
- 3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이중턱 악화 · 처짐 개선 없음 · 목 처짐 · 턱선 처짐을 거듭 호소했고, 병원은 결과가 양호해 교정술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턱 밑 절개 지방 제거나 넓은 목근 성형 같은 직접적인 목 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 2볼 처짐은 붓기가 빠지며 생기는 자연 현상이고, 목 처짐은 뼈를 깎은 뒤 위쪽 연부조직이 처지는 필연적 결과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중턱 가능성이 높아 목 수술을 함께 고려할 필요는 있었다고 덧붙였다.
- 3턱 움직임 불편은 신경 손상이 아니라 주변 근육 문제로 회복될 것이고, 마취 뒤 기억력 저하와 뺨의 붉은 선도 일시적이라고 봤다.
결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이 합의 의사가 없어 합의안을 낼 수 없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성형 수술 뒤 불만족은 감정이 그 수술에서 예상되는 변화로 보면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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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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