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손 종양 수술 전신마취 뒤 아래 앞니가 빠지고 흔들려 — 감정은 마취 전 치아 평가 미흡 · 심한 치주염 기왕증, 1,500,000원 합의(지급 방향 원문 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원문 처리결과는 피신청인(환자)이 신청인(병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고 적고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마우스가드 같은 보호 장치는 임상에서 널리 쓰지 않아 안 썼다고 과실은 아니지만, 치아가 나쁜 환자에게 구인두 기도유지기를 쓴 것은 최선의 조치가 아니었다고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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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 환자의 잇몸 상태가 원래 나빴고 기도유지기를 문 상태에서 이가 빠지는 일은 드물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환자는 수술 전엔 이상이 없었는데 기도유지기를 빼는 과정에서 이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흔들리게 됐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4년 2월 오른손 손바닥 종물 제거를 위해 입원해 전신마취로 양성 종양 제거 · 생검을 받았다.
- 2수술 뒤 병실로 옮긴 직후 앞니가 흔들린다고 호소했고, 그날 밤 아래 앞니 하나가 빠졌으며 옆 앞니도 더 흔들렸다.
- 3퇴원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브리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응급 수술이 아니었으니 치아 상태를 문진 · 기록했어야 하고, 치아가 나쁘면 기도유지기를 어금니 쪽에 두거나 쓰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봤다.
- 2다른 치과 사진상 두 치아 모두 치조골이 많이 줄어든 치주염 상태여서 평소에도 흔들렸을 것이고, 정상 치아라면 견딜 힘에 빠진 것으로 봤다.
- 3조정부는 기관삽관을 하지 않아 더 큰 위험은 피했고 코 기도유지기나 부위마취 같은 대안이 있었다고 짚으면서, 원래 많이 흔들렸을 다른 치아는 인과관계에서 뺐다.
결론
합의 성립 — 원문 처리결과는 피신청인(환자)이 신청인(병원)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고 적고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신청인인 사건이라 원문의 신청인 · 피신청인이 보통 사건과 반대이니 읽을 때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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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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