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무릎 관절강 주사 다음 날 열 · 통증, 화농성 관절염(MRSA)으로 수술 — 무균 조작 소홀 추정 · 설명 미확인, 3,000,000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시술 전 감염 소견이 없었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주사와 관련된 감염으로 본다는 감정과, 무균 처치를 했는지 기록이 없는 점을 함께 들어 과실을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주사를 맞은 뒤 감염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다며 치료비 · 휴업손해 등 10,000,000원을 구했다. 병원은 48시간 만에 그렇게 심해질 수 없고 감염 원인은 여러 가지라 주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4년 4월 왼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강 안 주사(하이히알플러스주)와 프롤로 주사를 맞았다.
- 2다음 날 허리 신경차단술을 받은 뒤 열과 무릎 통증이 생겼고,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화농성 관절염 의심 진단을 받았다.
- 32014년 4월 말 관절경 변연절제술을 받았고 배양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나와 6월까지 항생제를 맞았으며, 관절이 굳어 관절 수동 교정도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주사 전 혈액검사 등으로 감염 여부를 미리 살폈어야 했고, 감염 뒤 처치는 대체로 적절했다고 봤다.
- 2무릎 감염은 후유증이 심할 수 있어 미리 알렸어야 하는데 진료기록에 그런 설명이 없다고 했다.
- 3조정부는 MRSA가 손 접촉으로 퍼지는 대표적 병원 내 감염균인 점을 들어 무균 조작 소홀을 추정했고, 시술 전부터 관절염이 있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위자료 판단에 반영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관절강 주사 전 감염 지표 혈액검사 같은 사전 평가가 원칙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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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