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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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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등 필러 5분 뒤 한쪽 눈 실명 — 감정은 필러가 혈관으로 들어간 술기 잘못 · 설명 동의 없음, 120,000,000원에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필러의 가장 큰 위험인 혈관 내 주입 · 색전은 반드시 미리 설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5,000만원 · 인정 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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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잘못으로 한 눈이 실명됐고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으며 의원도 잘못을 인정한다며 치료비 · 일실수익 · 위자료로 2억 5천만 원을 청구했다. 의원은 사고는 났지만 바늘로 구멍을 내고 캐뉼라로 조심해 시술했고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이전에 다른 곳에서 코 필러를 맞은 적 있는 40대 여성이 2014년 8월 의원에서 콧등 히알루론산 필러 0.4cc와 턱 보톡스를 맞았다.
  • 25분 뒤 오른쪽 눈 통증과 시력 저하가 심해져 분해 효소 주사 뒤 곧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 중심망막동맥폐쇄 진단을 받았다.
  • 3혈관조영과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 의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3차례 받았지만 실명이 이어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연부조직에만 들어가야 할 필러 일부가 미간의 혈관 안으로 들어가 색전을 일으켜 실명했다고 보고 시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했다.
  • 2안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바로 보낸 조치는 적절했고,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 효과가 확립되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 3시술 전 위험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있다고 봤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는 기왕치료비 약 1천만 원, 휴업손해 약 5천만 원과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를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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