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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뒤 출혈을 자궁경부염으로만 8개월 치료하다 자궁경부암 4기 발견 — 조정부는 위자료 25,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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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2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진단이 늦어진 탓으로 볼 수 없는 치료비 · 일실이익은 빼고, 조기 치료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책임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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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출혈이 늘었다고 알렸는데도 매번 내진하면서 큰 종괴를 못 찾았고, 효과 없는 염증 치료만 이어 가 암 4기에 이르렀다며 진료비 · 일실이익 · 위자료 등 10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다른 병원 세포검사가 정상이었다는 말에 암을 배제했고, 암은 조직검사로 확진하는 병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여성이 2013년 8월 다른 병원 검진의 자궁경부 세포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 22013년 9월부터 성관계 때마다 출혈이 있다고 호소해 이 병원에서 자궁경부염 약을 받았고, 2014년 초에도 같은 호소에 염증 · 근종 진단과 레이저 치료 권유를 받았다.
- 32014년 4월 하복부 통증으로 조직검사를 받아 5월 자궁경부암을 확인했고, 상급병원에서 4기로 진단돼 항암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암이 생긴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검진 전부터 진행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 2세포검사의 위음성률이 상당히 높아 한 번의 정상 결과로 암을 배제할 수 없고, 반복된 성관계 후 출혈은 자궁경부암의 대표 증상이라고 했다.
- 3조정부는 젊은 나이에 진행이 빠른 소세포암이라 조기 진단이 특히 중요했던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2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은 레이저 치료처럼 미란을 처치하기 전에 먼저 암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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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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