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료사고 합의금 · 조정 사례
핵심 정리
- 산부인과 의료분쟁 조정 · 합의 사례 46건 (사망 18건 포함) — 분만 · 제왕절개 · 신생아 · 산전 검사
- 돈이 지급된 것 37건 · 지급 없이 끝난 것 1건 ·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그 밖 8건
- 지급 금액 140만원~3억원, 가운데 값 2,000만원(금액이 원문에 있는 35건)
- 공개된 사례만 센 숫자라 승률 · 시세가 아닙니다. 사례마다 감정이 무엇을 봤는지와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돈이 지급된 사례 37
태반조기박리 의심 응급 제왕절개에서 분만이 늦어져 신생아 저산소성 뇌병변 — 감정은 긴박성 판단 부족 가능성, 3억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0원 지급
골반 종양 개복수술 중 장 · 요관 손상, 복막염 재수술 뒤 저산소 뇌손상 — 감정은 잘못 확인 못 했으나 1억 3천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67,485,000원)
복강경 자궁탈출증 수술 뒤 재발해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 감정은 진단 · 수술 적절, 재발 설명 부족으로 위자료 1,400,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400,000원 지급
황달 치료 중 구토 · 혈변 · 체중 감소가 이어진 신생아, 전원이 늦어져 사망 — 감정은 체중 감소 간과, 15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환자 쪽에 150,000,000원 지급(의료기관이 신청한 사건)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호흡곤란증후군(유리질막병)으로 당일 사망 — 감정으로 책임 판단 어려워, 화해 취지로 14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40,000,000원 지급
복강경 난소 절제 뒤 복통 · 염증 수치 급등에도 약만 쓰다 나흘째 전원, 소장 천공 봉합 — 조정부는 수술 · 경과관찰 과실, 15,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루프(자궁내 장치) 삽입 엿새 뒤 장치가 배 안으로 빠져나간 것 확인, 복강경 제거 — 감정은 시술상 과실 추정 · 천공 설명 없음, 2,67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670,000원 지급
난소암 의심 수술에서 동결검사 결과를 보기 전 자궁 · 난소 등을 떼어 냈는데 양성, 한 달 뒤 사망 — 감정은 불필요한 추가 절제지만 사인 단정은 무리, 2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
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으로 배뇨 · 회음부 감각 저하 — 마취 과실은 부정, 증상 뒤 3일 대응 지연 인정, 책임 40%로 28,109,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에 양쪽 동의)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1,017,000원을 면제하고 28,109,000원 지급
자궁 절제 뒤 가스 배출 전에 퇴원, 다음 날 장폐색으로 한 달 입원 — 조정부는 퇴원 뒤 생활 지도 부족 인정, 4,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자궁근종 고주파 용해술 뒤 소장 열 손상 · 천공 · 복막염 — 조정부는 시술 과실 추정 · 전원 지연 · 엉뚱한 동의서, 25,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0원 지급(위자료, 이미 부담한 진료비와 별도)
적혈구증가증 · 중증 임신중독증 산모, 협진 없이 분만 미루다 제왕절개 뒤 폐동맥고혈압 악화로 사망 — 조정부는 관찰 · 분만 시기 과실, 59,596,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59,596,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0%와 위자료 30,000,000원)
국가 암검진 유방촬영에서 정밀검사 필요 판독, 일반우편으로만 통보 — 1년 반 뒤 유방암 전절제, 위자료 3,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위자료)
유도분만 중 배 위쪽을 눌러 산모 갈비뼈 골절 — 감정은 처치 자체는 적절, 조정부는 압박 과실 · 요양지도 부족 인정해 1,5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위자료)
분만 뒤 회음부 열상을 거듭 꿰맸는데 직장회음부루로 악화 — 감정은 봉합 방식 · 전원 시기 아쉬움, 7,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0원 지급(위자료)
재발 난소암 환자에게 감염 징후 속 항암치료 뒤 패혈증 쇼크로 사망 — 조정부는 항암 결정 과실 · 설명 부족 인정(책임 50%), 29,807,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9,807,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50%인 19,807,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 흉관 삽입 중 간 손상 · 복강 출혈 — 감정은 시술 과실 인정 · 사망과는 인과 없음, 10,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성경험을 묻지 않고 자궁경부암 검진 질경검사, 처녀막 파열 — 감정은 문진 누락을 과실로 봐, 1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복강경 자궁근종 절제 뒤 장기간 예방 항생제, 위막성 대장염을 놓쳐 50대 환자 사망 — 조정부는 책임 20% 기준 산정, 5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병원이 먼저 낸 장례비는 공제)
쌍둥이 제왕절개 다음 날 호흡곤란 · 의식저하로 산모 사망 — 감정은 경과 관찰 · 수혈 부족, 기관삽관 지연, 115,000,000원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15,000,000원 지급
태아 복수천자 두 번 뒤 응급 제왕절개, 신생아 태변복막염으로 사망 — 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됐고 위로금 2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조정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병원의 위로금 의사에 따라 합의)
복강경 자궁 전절제 중 요관 손상, 수신증을 방치해 결국 오른쪽 신장 · 요관 절제 — 병원은 과실 인정, 54,400,000원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54,400,000원 지급
태변 착색 속 자연분만한 신생아가 태변흡인증후군으로 나흘 뒤 사망 — 감정은 분만 · 전원 잘못 지적 어려움, 20,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루푸스 산모가 양막 파수로 입원한 밤 태아감시를 멈춘 사이 사산 — 감정은 감시 소홀, 2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20,000,000원 지급
요실금 테이프 수술 몇 시간 뒤 골반 동맥 출혈로 색전술 · 혈종 배액 — 감정은 수술 중 혈관 손상, 6,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이미 부담한 17,978,290원과 별도로 6,000,000원 지급
칼만증후군으로 경구피임제를 복용하던 20대가 폐색전증으로 사망 — 진단 · 처방은 적절, 혈전 부작용 설명 기록 없어 2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전치태반 산모가 제왕절개 중 대량 출혈로 사망 — 감정 다수는 불가항력, 조정부는 수혈 준비 지연 책임 인정해 각 33,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신청인들에게 각 33,000,000원 지급
제왕절개 대량 출혈로 자궁동맥색전술, 한 달여 뒤 자궁 괴사로 전자궁적출 — 원인 단정은 못했지만 고열 대처 기록 없어 4,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난소 자궁내막종 개복 수술 뒤 넙다리신경병증 — 견인기 압박 가능성 · 설명 부족, 1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과실은 인정하지 않는 전제의 위로금)
복강경 난소낭종 수술 사흘 뒤 직장 천공 · 복막염 — 감정은 유착 박리 중 열손상 추정, 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자연분만 뒤 회음부 봉합에 직장까지 꿰매져 직장질루 · 괄약근 수술 — 병원은 과실 인정, 3,000만 원 조정결정 성립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3,000만 원 지급
반복 제왕절개 다음 날 폐색전증으로 심정지, 30대 산모 식물인간 상태 — 조정부는 혈전 예방 조치 · 합병증 설명 부족, 40,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계류유산 수술 중 자궁 · 소장 · 대장 천공으로 장 절제 · 장루 — 감정은 천공을 모른 채 장까지 손상한 책임, 2,55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50만 원 지급
제왕절개 두 번 한 20대 여성, 계류유산 소파술 뒤 자궁 천공 · S자 결장 천공 범복막염으로 장루 — 감정은 소식자 확인 원칙 소홀, 1,7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700만 원 지급
질 출혈로 받은 자궁경부 세포검사가 정상으로 잘못 판독돼 진단 8개월 지연 — 판독기관 잘못도 의뢰한 의원 책임으로 봐, 두 의원과 합의
합의 성립 — 첫 의원이 10,000,000원, 두 번째 의원이 1,000,000원 지급
복강경 자궁 아전절제 뒤 투관침 자리로 소장 탈장 · 괴사, 두 차례 소장 절제 — 감정은 봉합 미흡 · 대처 지연, 18,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18,000,000원 지급
산전 초음파에서 정상이라던 아기가 양손 갈림손으로 태어나 — 감정 ·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 위로금 4,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위로금으로 4,000,000원 추가 지급(이미 낸 진료비 면제 · 위로금 500만 원은 별도)
지급 없이 끝난 사례 1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8
자궁경 루프 제거 뒤 복통 · 소장 천공 복막염 — 감정은 시술 문제없으나 수술 후 발열 원인 확인 부족 · 6,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6,000,000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난소암 수술 뒤 임상시험약이 들어간 항암치료 사흘 만에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 진료 과실은 없고 설명 부족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1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분만 진행이 더뎌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사망 — 과실 · 인과관계는 인정 안 됐고 불가항력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종결(의료기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유도분만 중 태아 심박 이상이 이어지다 흡입분만 실패 뒤 제왕절개, 태아 사망 — 감정은 응급수술 지연, 위자료 30,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유도분만 중 원인 모를 자궁파열 · 태반조기박리로 사산 — 감정은 진료 적절, 불가항력 보상금 3천만 원 결정 뒤 청구 포기 합의
합의 성립 — 불가항력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3천만 원 지급을 결정했고, 신청인은 병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
요관 결석 내시경 시술 중 요관이 끊겨 바로 신장까지 떼어 냄 — 감정은 단계적 복구가 맞았다 · 설명도 부족, 합의 성립(금액은 원문에 없음)
합의 성립(사례 목록 표기) — 원문의 처리결과 칸이 비어 있어 합의 내용 · 금액은 알 수 없다
성관계 뒤 출혈을 자궁경부염으로만 8개월 치료하다 자궁경부암 4기 발견 — 조정부는 위자료 25,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25,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분만 뒤 출혈을 경부 열상 봉합으로만 처치하다 15cm 자궁파열을 놓쳐 산모 사망 — 조정부는 책임 50%로 166,642,000원 추산, 조정 불성립
조정 불성립(사례 목록 표기) — 조정부는 배상액을 166,642,000원 정도로 추산했으나 원문에 처리결과 항목이 없어 결렬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른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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