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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 중 아동의 설소대 수술을 보호자 동의 확인 없이 — 조정부 190,000원 결정, 치과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9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진료기록에 간호사가 받아 적은 보호자 말 한 줄만으로는 조정부가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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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충분한 설명 · 동의 없이 수술했다며 693,700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예전 방문 때도 설명했고 수술 당일 어머니가 동의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아동 환자가 2014년 2월 치과에서 수면 진정 아래 충치 치료를 받으면서 혀 밑 띠가 짧은 데 대한 설소대 수술도 함께 받았다.
  • 2치과는 예전에 수술한 부위가 다시 붙어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전날 직원이 전화로 했다고 주장했다.
  • 3보호자는 수술 뒤에야 알고 놀라 항의했다고 맞섰다.

감정 · 조정 요지

  • 1임상 사진이 없어 필요성 판단은 어렵지만 치과가 낸 사진과 비슷한 상태였다면 수술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봤다.
  • 2동의 여부가 첨예하게 엇갈릴 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은 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하는데, 담당 의사가 직접 설명하지 않았음은 치과도 인정하는 셈이라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9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금액은 보호자가 낸 수술 · 교정기 비용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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