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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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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복강경 절제 때 넣은 직장관에 장이 뚫려 복막염 · 사망 — 조정부는 수술 전 혈액 이상 방치 · 관 위치 과실 인정, 17,000,000원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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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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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문합부 위 감압관에 의한 천공은 매우 드물고 동의서 합병증 항목에도 없으며 다른 원인도 없다는 점을 들어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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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수술 중 직장관을 잘못 넣어 문합부가 아닌 곳에 천공이 생겨 숨졌다고 했고, 병원은 배액관에 의한 장 손상은 미리 설명한 합병증이며 이상을 보자 당일 재수술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7년 3월 S상 결장암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 백혈구 감소가 나와 진단검사의학과가 추가 검사를 권했다. 심장 기능 저하와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있었다.
  • 22017년 3월 복강경 전방절제술을 받으며 직장관을 두었고, 사흘 뒤 열 · 빠른 맥박과 담즙색 배액이 나타나 CT에서 복막염이 확인돼 그날 재수술을 받았다. 직장관 끝이 닿은 하행결장이 뚫려 있었다.
  • 3중환자실 치료에도 패혈증 · 흡인성 폐렴이 악화돼 2017년 4월 사망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면역과 상처 회복을 맡는 혈소판 · 백혈구 이상을 확인 · 개선하지 않고 큰 수술을 한 것은 부적절했고 합병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봤다.
  • 2감압용 직장관을 둔 판단 자체는 수술자 재량이고, 배액 색 변화 확인 뒤 재수술까지의 조치도 늦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직장관으로 천공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고 고정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심장 · 폐 질환과 암 병기를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7,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이 재량으로 본 직장관 삽입도, 조정부는 그 관 때문에 생긴 드문 손상이 동의서 합병증 항목에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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