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외과/흉부외과
관상동맥우회술 직후 대동맥 삽관 부위가 터져 저산소 뇌손상 — 조정부는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인정, 30,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진료비 등 21,451,850원 채무를 면제
실무 포인트감정이 모든 단계를 적절하다고 봤는데도, 조정부는 파열 위치 · 시점이 삽관 부위와 맞아떨어진다는 사정으로 과실을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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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 쪽은 수술 전 위험을 알리지 않았고 다시 가슴을 여는 데 20~30분이 늦어 뇌손상이 생겼다고 했고, 병원은 고혈압 · 동맥경화로 눈에 보이지 않던 균열이 커진 것이며 발견 즉시 개흉했지만 지혈에 15분 넘게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5년 4월 흉통 · 호흡곤란으로 입원해 세 혈관이 막힌 관상동맥 질환 ·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 22015년 5월 인공심폐기를 쓴 관상동맥우회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배액관으로 피가 쏟아지고 혈압이 떨어져, 중환자실에서 다시 가슴을 열어 대동맥 삽관 부위 파열을 봉합했다.
- 3다음 날부터 의식이 떨어지고 발작 같은 움직임이 보여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사지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세 혈관 질환에는 우회술 말고 대안이 없고, 심폐기 없이 하는 방법도 검토한 뒤 정한 기록이 있어 치료법 선택은 적절하다고 봤다.
- 2대량 출혈을 알아챈 뒤 수액 · 수혈 · 재개흉 · 에크모 적용까지의 처치도 적절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파열 위치가 삽관 부위와 일치하고 봉합 직후 생긴 점, 의사가 손으로 쓴 동의서에도 대동맥 파열 설명은 없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면서, 고혈압 · 동맥경화와 공무상 요양급여 수령 등을 금액에 반영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진료비 등 21,451,850원 채무를 면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금 외에 남은 진료비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이 합의에 함께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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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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