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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중 태아 심박 이상이 이어지다 흡입분만 실패 뒤 제왕절개, 태아 사망 — 감정은 응급수술 지연, 위자료 30,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전자태아감시 기록을 시간대별로 분석해 심박 감소가 지속되기 시작한 시점을 짚고, 그때 수술을 서둘렀다면 사망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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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모는 의료진이 태아 심박 · 자궁수축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제왕절개가 늦어졌고 배를 세게 누르고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해 태아가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관찰 · 유도 · 흡입분만이 모두 적절했고 수술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30대 산모가 이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다 임신 40주를 넘겨 내원했고, 비수축검사에서 비활동성 소견이 보여 입원했다.
- 2옥시토신으로 유도분만을 하며 양막을 터뜨렸고 산소 공급을 늘렸지만, 자궁문이 다 열린 뒤 힘줄 때마다 태아 심박이 떨어졌다.
- 3흡입분만이 실패해 응급 제왕절개를 했으나 아기는 소생술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산전 검사와 분만 계획 자체는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봤다.
- 2분만 1기 말부터 늦은 · 다양성 심박 감소가 간헐적으로 보이다 지속됐으므로, 그 무렵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응급 제왕절개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했다.
- 3그때 수술했어도 사망을 확실히 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할 가능성은 있었다고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감정에서 과실이 인정돼도 조정결정은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난다.
- 원문에는 분만 날짜의 연도 표기가 앞뒤와 맞지 않아 이 글에는 날짜를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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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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