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전립선염 약(테라조신) 복용 중 일어서다 실신해 앞니 파절 — 병원이 낸 채무부존재 조정, 2,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신청인인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부작용 가능성이 낮아도 실신처럼 2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은 미리 알렸어야 했다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이 없다며 낸 조정이다. 병원은 하루 최대치보다 낮게 처방했고 사고 시각이 약효가 떨어질 때여서 약과 무관하다고 했고, 환자는 첫 용량 상한을 넘겨 처방했고 저혈압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회음부 불편감 등으로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테라조신을 하루 4mg 처방받았다.
- 22016년 9월 앉아 일하다 일어서며 정신을 잃고 넘어져 위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
- 3다른 병원에서 약에 의한 일시적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았고, 앞니 신경 · 보철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약은 1mg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려야 해 첫 용량은 부적절했지만, 이후 같은 용량을 유지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사고 당일 혈압이 예년 건강검진보다 낮았고 검사에서 실신을 설명할 다른 질환이 없어 약과의 연관성이 추정된다고 봤다.
- 3처음엔 이상이 없다 오래 복용 뒤 예상 밖 시기에 생긴 점, 환자가 마지막 약을 처방대로 먹지 않은 점은 책임 제한 사유로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신청인인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도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문의 신청인은 의료기관이다.
- 설명이 없었던 점은 의료기관도 인정해 다툼은 용량 · 인과관계로 옮겨 갔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개물림 사고 배상 — 강아지가 실외 배변만 가능한 상황 , 강아지 주인은 유기견을 대려온지 2주정도 되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에 대해 잘 모르는 상…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
- Q세 든 가게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는데 건물주 보험사가 구상한대요답변 2
- 글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밀어 이가 부러졌다면 — 가해 아동 부모의 배상 범위(부천지원 판결)
- 글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 목적 · 상대방 · 합의서 문구가 다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