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전립선염 약(테라조신) 복용 중 일어서다 실신해 앞니 파절 — 병원이 낸 채무부존재 조정, 2,000,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신청인인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부작용 가능성이 낮아도 실신처럼 2차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은 미리 알렸어야 했다고 봤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이 없다며 낸 조정이다. 병원은 하루 최대치보다 낮게 처방했고 사고 시각이 약효가 떨어질 때여서 약과 무관하다고 했고, 환자는 첫 용량 상한을 넘겨 처방했고 저혈압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이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회음부 불편감 등으로 전립선염 진단을 받고 테라조신을 하루 4mg 처방받았다.
  • 22016년 9월 앉아 일하다 일어서며 정신을 잃고 넘어져 위 앞니 두 개가 부러졌다.
  • 3다른 병원에서 약에 의한 일시적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았고, 앞니 신경 · 보철치료를 받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이 약은 1mg부터 시작해 서서히 늘려야 해 첫 용량은 부적절했지만, 이후 같은 용량을 유지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사고 당일 혈압이 예년 건강검진보다 낮았고 검사에서 실신을 설명할 다른 질환이 없어 약과의 연관성이 추정된다고 봤다.
  • 3처음엔 이상이 없다 오래 복용 뒤 예상 밖 시기에 생긴 점, 환자가 마지막 약을 처방대로 먹지 않은 점은 책임 제한 사유로 봤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나 신청인인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도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문의 신청인은 의료기관이다.
  • 설명이 없었던 점은 의료기관도 인정해 다툼은 용량 · 인과관계로 옮겨 갔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