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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연골 부분절제 뒤 종아리 당김 · 통증 악화로 인공관절 부분치환 — 진료는 적절, 설명 부족만 인정돼 위자료 1,800,000원 조정 성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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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원 지급(설명 부족에 대한 위자료)

실무 포인트동의서에 "관절통증"이 적혀 있어도 수술 뒤 퇴행성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단점까지 설명했는지가 따로 다뤄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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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연골절제 뒤 종아리가 당겨 오래 걷지 못하게 됐고 수술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은 진단 · 수술이 적절했고 지금 통증은 원래 치료하던 허리 신경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7년 5월 양쪽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왼쪽 무릎에 관절경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 2퇴원 뒤 양쪽 종아리 당김을 호소했고, 병원은 척추 MRI · 혈액검사 뒤 퇴행성 질환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 32017년 7월 다른 병원에서 왼쪽 무릎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고 이후 치료를 이어갔다.

감정 · 조정 요지

  • 1압통 · 맥머레이 검사 · MRI로 복합파열과 2단계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고 부분절제를 택한 것은 적절했다고 봤다.
  • 2통증 악화의 원인은 관절경 수술이 아니라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으로 봤다.
  • 3조정부는 수술 방법 고유의 단점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사항인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결론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00,000원 지급(설명 부족에 대한 위자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진료 과실이 부정돼도 수술의 단점 · 이후 경과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위자료 사유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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