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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아래팔 두 뼈 골절에 짧은 금속판 · 적은 나사로 두 번 수술해 불유합, 세 번째 수술 뒤 회전 제한 — 감정은 금속판 선택 문제, 20,000,000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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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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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첫 수술 동의서에 불유합 등 합병증 항목이 비어 있고 두 번째 동의서에만 적혀 있다는 차이를 설명 부족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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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너무 작은 금속판을 써 불유합이 생겨 두 번 더 수술받았고 운동 제한이 남았다고 했다. 병원은 수술 과실이 없고 흉터 · 운동 제한은 골절 자체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10대 후반 여성이 넘어져 오른쪽 요골 · 척골 골절로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다.
  • 2추적 X-ray에서 금속판이 부러지고 척골 불유합이 확인돼 자가골 이식과 함께 재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불유합됐다.
  • 3다른 병원에서 압박 나사를 쓴 세 번째 수술로 뼈는 붙었지만 팔 회전 제한이 남았다.

감정 · 조정 요지

  • 1관혈적 정복과 금속판 고정을 택한 것은 맞지만, 두 수술 모두 안정성이 떨어지는 1/3 금속판을 썼고 나사 수도 유합을 끌어내기에 부족했다고 봤다.
  • 2수술 뒤 꾸준히 X-ray로 추적해 금속판 파손을 발견한 만큼 경과관찰은 적절했다고 했다.
  • 3조정부는 불유합 자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꾸준한 경과관찰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결론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세 번째 수술에서 다른 고정 방식으로 뼈가 붙은 점이 앞선 금속판 선택을 평가하는 근거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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