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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골수염 치료 뒤 무릎 인공관절 수술, 그날 밤 호흡곤란 · 의식 소실로 사망 — 감정은 과실 · 인과 없음, 위험 설명 부족으로 13,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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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항응고제를 끊은 환자인 만큼 혈전 · 출혈 위험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야 하고, 보호자 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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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염증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수술했고 수술 뒤 응급 대응이 미흡해 숨졌다고 했다. 병원은 검사가 모두 정상이어서 수술했고 이상 징후가 없다 갑자기 의식을 잃어 적절히 대응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이 2016년 무릎 관절염 · 아급성 골수염으로 염증 조직 제거와 항생제 시멘트 삽입 수술을 받고, 몇 달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 2항생제 부작용 의심으로 위출혈 치료를 받기도 했고, 염증 수치가 정상이 되자 2017년 1월 인공슬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 3수술 뒤 병실로 옮긴 지 한 시간쯤 지나 숨이 답답하다며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곧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에도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수술 뒤 약 5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화된 다음 재수술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고, 의식 소실 전 활력징후는 과다출혈 쇼크와 달랐다고 봤다.
  • 2부검이 없어 사인은 불분명하지만, 심방세동으로 먹던 항응고제 중단에 따른 혈전증 · 지방색전증 · 심근경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3동의서에 일반 합병증 설명은 있었지만 기저질환을 감안한 사망 위험 설명은 부족했다고 봤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3,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자료가 없으면 보호자 서명만 받은 동의서는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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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