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요추 협착 · 전위증에 풍선확장 신경유착박리술, 한 달 뒤 통증 재발 — 시술은 적절,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 부족으로 1,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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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동의서에 합병증 · 호전 속도 설명이 있어도 이 환자 상태에 맞춘 효과 지속성 설명이 없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0만원 · 인정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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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시술 뒤 칼로 누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며 시술 과실을 주장하고 15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수술 가능성과 시술 장단점 · 재발 가능성을 설명했고 이후 처치도 적절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이 2016년 11월 악화된 왼쪽 요통으로 병원에 가 MRI에서 요추 협착증 ·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풍선확장 신경유착박리술을 받았다.
- 2시술 뒤 한동안 나아졌다가 한 달쯤 지나 허리 · 다리 통증이 다시 심해졌다.
- 32017년 봄까지 통증 유발점 주사 · 약물 ·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주사 효과는 며칠뿐이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수술 위험이 높아 비수술 시술을 권한 것은 중소 병원 사정을 감안하면 부적절하지 않고, 시술 뒤 호전 기록으로 보아 시술도 적절했다고 봤다.
- 2다시 생긴 통증은 전위증 · 신경공 협착 증상이 이어진 것이지 시술로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조정부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 소견을 들었던 환자가 비급여 고가 시술을 택한 경위를 보면, 기대효과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1,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시술의 장기 효과는 문헌상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감정에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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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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