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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발목 관절 유합술에 동종골을 쓰고 불유합 · 강직 — 수술은 적절, 자가골 대비 단점 · 영구 고정 설명 근거가 없어 4,000,000원 조정(병원이 신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사건의 신청인)이 환자에게 4,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감정은 병원이 설명했다고 주장해도 진료기록에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설명 부족으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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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은 병원 쪽이 조정을 신청했다. 병원은 고정이 잘 됐고 골용해와 장애는 환자 나이 · 이른 체중 부하 · 동종골 특성과 원래 관절 상태 탓이라고 했다. 환자는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았고 장점만 들었을 뿐 합병증 설명은 없었다고 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5년 12월 오른쪽 발목 통증 · 부종으로 병원에 와 외상성 관절염 · 인대 파열 · 거골 골연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 22016년 1월 발목관절 유합술과 동종골 이식술을 받았고, 같은 해 8월 외래에서 미세한 골용해가 확인됐다.
  • 32016년 12월 발목이 완전히 굳어 하지관절 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후 통증 주사치료를 이어 갔다.

감정 · 조정 요지

  • 1증상이 심하면 고정술 같은 수술을 택할 수 있어 진단 · 수술 선택과 수술 자체는 적절했고, 외래 추시도 제대로 했다고 봤다.
  • 2통증이 남은 것은 동종골이 녹으며 생긴 불유합 때문으로 추정했고,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 3보존치료와 수술 중 선택할 기회, 동종골은 유합이 늦다는 점, 관절이 영구히 고정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록으로 남겼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사건의 신청인)이 환자에게 4,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료기관이 먼저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라 원문에서는 병원이 신청인, 환자가 피신청인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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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