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코 성형 두 번 뒤 코끝 색소침착 · 변형 — 수술기록 · 설명 근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0,000원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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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미용 성형은 긴급성이 낮아 설명의무가 더 무겁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재수술이었던 만큼 설명이 더 중요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000만원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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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필요성 · 방법 ·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고 부작용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해졌다며 치료비 ·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를 합해 1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과실이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환자가 2015년 12월 병원에서 콧대 · 코끝 성형을 받고, 2016년 8월 재수술을 받았다.
- 2이후 코끝에 색소침착이 생겼고 다른 병원에서 융비술 뒤 코 변형 진단을 받았다.
- 3첫 수술 동의서에는 설명한 의사 이름 · 서명이 없었고 수술기록지도 없었다.
감정 · 조정 요지
- 1동의서는 인쇄된 양식에 수술명 · 서명 정도만 있고, 설명서에도 수술 필요성이나 방법이 적혀 있지 않았다고 봤다.
- 2병원 답변서에서 연골을 썼다면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한 만큼, 보형물 선택의 장단점을 미리 설명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 3설명이 부족했던 점과 환자가 수술을 받기로 정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결론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미용 시술이 원하는 결과를 일부만 이룰 수 있다면 그 점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가 조정에서도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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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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