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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허리 신경차단술 뒤 통증이 심해져도 며칠이면 낫는다는 말만, 일주일 뒤 패혈증으로 사망 — 조정부 53,145,85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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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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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3,145,8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시술 당일 가족이 통증 악화를 알렸는데도 원래 며칠 아플 수 있다는 말만 한 점을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핵심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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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신경차단술 때 감염이 생겨 패혈증으로 숨졌고 시술 전 설명도 없었다며 30,000,000원을 청구했다. 병원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이 2016년 12월 허리 ·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에 가 MRI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돼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고 7일분 약을 받았다.
  • 2증상이 낫지 않아 한의원 치료를 받다 일주일 뒤 걷지 못하게 돼 다시 왔고, 혈액검사 이상으로 큰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 3MRI에서 시술 부위와 같은 곳에 경막 농양 · 감염성 척추염이 보여 패혈증 치료를 받던 중 십이지장궤양 출혈까지 겹쳐 2017년 1월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감정은 디스크 돌출이 경미해 보존치료로 차단술을 한 것은 적절하고 감염 예방 조치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일주일간 내원하지 않아 병원이 감염 진행을 알 기회가 없었다고 봤다.
  • 2조정부는 고령인데 염증 감별 혈액검사 없이 염증 부위 금기 약물이 든 주사를 놓았고, 동의서에 환자 서명이 없으며 통증이 이어지면 바로 오라는 안내도 없었다고 봤다.
  • 3그 결과 가족이 상태를 가볍게 여겨 처방약만 먹으며 일주일을 보냈다고 보고,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53,145,85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조정부 결정액이 신청액보다 컸지만 의료기관 부동의로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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