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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당뇨발 절단 수술 뒤 패혈증 · 고칼륨혈증으로 80대 사망 — 감정은 두 병원 모두 패혈증 대응 미흡, 두 병원이 위자료를 나눠 내도록 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 성립 — 첫 병원은 신청인 1명에게 1,192,300원 · 나머지 신청인에게 각 961,530원, 옮긴 병원은 신청인 1명에게 530,760원 · 나머지에게 각 453,840원 지급(조정부 추산 위자료 총액 8,000,000원)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의식이 맑다고 기록된 환자 대신 자녀가 서명하고 대리 서명 사유가 빈칸인 동의서를 설명의무 미이행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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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첫 병원이 수술 뒤 패혈증을 방치하고 적극적 검사 · 전원을 하지 않았으며, 옮긴 병원은 높은 칼륨 수치 처치를 늦춰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다. 첫 병원은 무릎 아래 절단을 권했지만 보호자가 거부했다고, 옮긴 병원은 바로 조치했고 기저질환이 주원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투석 중이던 80대 남성이 2017년 오른쪽 발가락 괴저로 첫 병원에 입원해 절개배농과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
  • 2수술 뒤 섬망 · 의식 저하와 간헐적 고열이 이어졌고, 2017년 4월 투석 중 혈압 ·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다른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 3옮긴 병원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와 재검사 뒤 약을 썼지만 심정지가 왔고 심폐소생술에도 숨졌다.

감정 · 조정 요지

  • 1첫 병원은 정신상태 변화와 혈압 저하로 패혈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 젖산 · 프로칼시토닌 같은 검사를 하지 않아 대응이 부족했다고 봤다.
  • 2옮긴 병원은 높은 칼륨 수치 보고 뒤 재검사 · 처치까지 시간이 걸려 대응이 다소 부족했고, 첫 병원은 전원 때 패혈증 · 칼륨 정보를 충분히 넘기지 않았다고 했다.
  • 3심근 손상 · 심부전에 패혈증 · 산증 · 고칼륨혈증이 겹쳐 숨진 것으로 보고, 두 병원의 과실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 성립 — 첫 병원은 신청인 1명에게 1,192,300원 · 나머지 신청인에게 각 961,530원, 옮긴 병원은 신청인 1명에게 530,760원 · 나머지에게 각 453,840원 지급(조정부 추산 위자료 총액 8,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두 병원이 함께 신청된 사건에서 조정부는 병원별로 위자료 몫을 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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